"만둣국 속 돌멩이에 어금니 깨졌다"…2년 재판 끝에 '무죄'

입력 2023-05-02 13:23   수정 2023-05-02 13:24


만둣국에서 나온 돌멩이로 손님의 어금니를 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업주가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.

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(이준구 판사)은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 씨(64)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

서울 종로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A 씨는 2020년 6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해당 가게에서 만둣국을 먹고 간 손님 B 씨(40)의 민원을 받았다. B 씨는 만둣국 안에 든 돌을 씹어 어금니가 파열되는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했다.

당시 A 씨는 만둣국에 돌이 섞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. B 씨의 어금니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.

다만 이듬해 4월 검찰은 A 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물질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재판에 넘겼다.

2년간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 씨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. B 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, 사고 당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 등도 보유해 객관성을 갖췄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.

또한 법원은 B 씨가 이 사고 이전인 2012~2014년까지 치아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전적이 있으나, 이 같은 정황만으로 그가 거짓말을 하기에는 동기가 부족하다고도 봤다.

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치과의원의 소견을 토대로 A 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B 씨가 피해를 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.

B 씨가 사고 이후 두 달여 간 여러 치과의원을 찾아 진료 후 소견을 받았는데,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에서는 치아 상태가 정상이라는 진단받아서다.

당시 B 씨가 방문한 한 의원은 그에게 "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, 환자가 주관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태"라며 "불편함의 재현성이 적고, 의사 판단으로는 불편함이 크지 않다"는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.

이 같은 증언을 종합한 재판부는 B 씨가 돌을 씹은 것이 A 씨로부터 본 피해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.

재판부는 "피해자가 방문한 2개 의원 모두 처음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고, 결국 피해자는 사건 이후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치료받기 시작했다"면서도 "제출된 증거(돌멩이 사진 등)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"라고 무죄로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.

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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